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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

2024 최저임금 인상 결정 (월급, 연봉, 주휴수당 계산)

by 스테디무브먼트 2023. 7. 21.

 

2024년 최저임금

 

19일 최저임금 위원회가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심의는 총 110일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논의하였고 최장시간 심의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오랜 시간을 회의하고 내린 결정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어느 누구도 웃지 못하는 결과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내년에 받게 될 월급부터 연봉까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번 인상률은 약 2.5% 인상되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2023년보다 240원이 올라 98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2024년에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올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올해도 1만 원은 넘지 못했습니다. 

 

노동계는 1만 원을 제시했으나 경영계 입장에서는 치솟는 물가와 인건비 부담으로 동결을 요구하면서 둘의 의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공익위원이 9920원으로 중재를 나섰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1만 원을 포기하지 않아 결국 표결까지 진행되어 9860원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시간당 1만 원이 넘는 액수라고 말하지만 노동계는 치솟는 물가 대비 2.5% 오른 것은 실질적으로 임금삭감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연도별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시 내 월급은?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계산 시 월급은 206만 740원으로 최저시급 월급이 200만 원이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6만 740원은 기본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확한 월급 계산은 최저임금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계산기

 

최저임금계산기를 통해 나온 월급은 주휴수당이 제외된 월급으로 주휴수당은 따로 계산하여 월급에 더해주면 한 달 월급 실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예상월급

 

주휴수당계산기 바로가기 ❯

 

최저임금으로 연봉을 계산하면?

시급 9860원을 209시간(하루 8시간 + 주 5일 근무 + 주휴시간 35시간) 기준으로 계산 시 월급은 총 206만 740원입니다. 월급을 12개월로 계산하면 최저 연봉은 2472만 8880원이 됩니다. 내년에는 연봉이 2472만 원보다 낮으면 안 되기 때문에 2024년에 입사하시는 분들은 연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범위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금도 올해보다 오른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실업급여 정리

현재 실업급여는 하한핵과 3개월간 평균 임금을 계산한 산정액으로 계산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하는 것이며 산정액은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 60%를 의미합니다. 이 산정액이 최저임금 80%인 하한액보다 낮으면 산정된 금액이 아닌 최저임금 80%를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즉 내년 최저임금 9860원의 80%인 6만 3104원으로 실업급여가 계산됩니다.

 

최근 이 하한액을 두고 폐지하거나 낮추자는 의견이 많아 2024년 하한액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습기간 월급 90% 최저임금 위반?

많은 회사들이 인턴기간 동안 월급의 80~90%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턴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지켜져야 하지만 계약서에 3개월간 90% 지급을 하기로 기재를 하였다면 3개월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기간에도 지켜져야 할 것이 있는데요. 90%의 월급이 최저임금의 90%보다는 적지 않아야 합니다. 즉 206만 740원의 90%인 185만 4666원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상여금 포함 월급은?

명절이나 휴가기간에 받는 정기상여금이나 식대 교통비등의 복리후생비가 월급에 포함되어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만약 기본적으로 받는 월급이 206만 원 이하인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합쳤을 때는 206만 원 이상이면 합법이라는 뜻입니다.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까지 월급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맞추게 되면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이 올해보다 크지 않을 거 같다고 걱정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매번 양쪽 입장의 좁혀지지 않은 주장을 공익위원회가 중간에서 절충하는 이런 기형적인 방법은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