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을 지원받게 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데요.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사회보험료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월급 실수령액도 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야 될 지원사업입니다. 그럼 이 지원금에 대한 신청 및 조회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8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국민연금 지원금 또는 국민연금 지원제도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두루누리 계산기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지원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신청하기전 미리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건은?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안된다면 지원금은 받지 못하니 조건에 부합되는지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장
- 월평균 260만 원 미만(사업주, 근로자)
-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취득이력 없는 근로자
위 3가지의 조건은 기본적인 조건이며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된다면 자격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위 3가지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된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이 6억 원 이상
-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어떻게 지원받나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납부액에서 80% 차감되어 고지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9%의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이라고 하여 간혹 통장에 직접 이체되는 걸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두리누리지원금은 따로 지원금을 전달받는 형식이 아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두루누리 신청방법은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서면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 지사
- 전화: 1588-0075(근로복지공단) / 1355(국민연금)
모의 계산
만약 200만 원을 월급으로 받는다고 치면 얼마나 지원되며 지원금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실수령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 200만원 | |
국민연금(4.5%) | 81,000원 |
건강보험(3.545%) | 63,810원 |
요양보험(12.81%) | 8,170원 |
고용보험(0.9%) | 16,200원 |
근로소득세(간이세액) | 15,110원 |
지방소득세(10%) | 1,510원 |
월 예상 실수령액 | 1,814,200원 |
월급 200만 원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를 제외하면 181만 200원을 실수령액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두루누리지원금 80%를 지원받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80% 지원: 81,000원 - 64,800원 = 16,200원
- 고용보험 80% 지원: 16,200원 - 12,960원 = 3,240원
- 두루누리 지원금 적용 실수령액: 1,891,960원
지원금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근로자가 내는 금액은 19,440원으로 실수령액이 1,891,960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므로 사업자 및 근로자는 조건을 따져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두리누리 지원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